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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관련 정보

by 러블리복치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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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에서 2023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7월 31일 17:00까지 이며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간이 촉박한 상태이니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하기

<7월 31일 17:00까지>
 

2. 상세 내역 소개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기업

 

2)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6. 12.(월) ~ 2023. 7. 31.(화) 17:00한
□ 신청기간 : 2023. 6. 14.(수) 10:00 ~ 2023. 7. 31.(월) 17:00한
□ 접수방법 : 기업 직접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방법 참조
(1)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제출서류명 : 2023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_(회사명)
3) 선정절차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1부
□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조사서 1부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1부
□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 1부.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서류/현장 평가표 참조, 해당 사항 증빙서류 제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조사표 (해당 기업)
 ○ 안전관리 계획서
 ○ 위험성평가 시행문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정 서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 실시내역(교육 이수증 등)
 ○ 건축물 관리대장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내역
 ○ 직원 휴게시설 현황 사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진
 ○ 안전관리 모범사례 증빙(인증서, 행사 사진 등)심사 및 평가
5) 심사 및 평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최종 인증 대상의 1.6배수 (40개소) 선정
 ○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최종선정)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기업 선정

□ 서류심사 평가표 (30점 만점)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 저촉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공정거래,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폐기물관리, 소음진동/물환경보전 등 관계법령 위반 이력 기업)

 
□ 현장심사 평가표 (40점 만점)

6)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23년 8~9월 (예정)
□ 인증업체 수 : 총 25개사
□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 인증서 수여식 : 2023년 10월(예정)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지원 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노동환경개선자금 지원 (인증 순위별 400~600만원) ※ 부가가치세 자부담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부여(5점)

7) 기타사항
□ 접수는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지원내용으로 시설개선을 신청한 기업은 시설의 소유관계 및 잔여 임차기간에 따라 개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선정된 기업은 사후관리, 정기적 모니터링,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노동환경개선 지출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시 지원 액수는 실비에 국한함
□ 노동환경개선 지원금은 지출 비용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693)

3. 접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기업 내 안전 고취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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