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교사 폭행 사건 개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해당 교육청과 학교의 대처가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교육계와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A교사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B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글을 올리며 주장했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사건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 벌어졌다고 A교사는 주장했으며 A씨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B군에게)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더 한 폭행이 시작됐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단체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서울교사노조는 A교사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20일이 지나서야 개최됐으며,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719500658
2. 교사 노조 입장
노조는 "피해 교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노조 외에 어느 곳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사의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철저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교총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최근 6년 간 교원 상해, 폭행 건수는 1200여 건에 이른다"라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에 교사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 교사 노조 탄원서 현황
교사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탄원서가 1800장 접수됐으며,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관련 자료를 내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즉시분리 및 심리상담을 신청한 상태"라며 "피해교원 안심공제를 통해 상해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소송비 지원, 치유프로그램 참여,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학생 인권 조례
이와 같은 여러 사건들 관련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여러 논란과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조례이며,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 지역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를 당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없다(31조 7항)"고 되어있으므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법적 효과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오자, 이 조항을 직접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1조 8항)"로 변경하여 현재 상위법과의 충돌 논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에서 직접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간접 체벌에 대한 언급은 없기에 간접 체벌도 금지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지만 애당초 교과부에서 저 조항을 넣은 입법의도가 학생인권조례의 해당 조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조례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물론 양쪽의 평이 다 일리는 있는 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피 튀기는 접전이 펼쳐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