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1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발급 및 방급 과정 및 규정
- 발급기관 :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증명청에 방문하여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필수
- 한정치산자 : 미성년자와 신청 처리와 동일
- 금치산자 : 법정대리인만 신청(위임 불가)
-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4종류 중 하나를 제출
- 인감서면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근처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 :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인감변경신고 - 회당600원(개명으로 인한 인감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
2. 인감증명서 신고
- 처음 신고시에는 본인 주소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하여 처리해야함
인감(변경) 신고
- 장소 : 주민등록 관할 기관
- 본인 :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 대통령이 정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로 서면 신고 가능
- 대통령이 정한 사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인감서면신고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할 수 없는 사유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
- 서면신고서상 성년자 1인의 보증인의 인감 날인
-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의 인감도장,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통령이 정한 사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인감(변경) 신고
신고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미리 인감을 신고해야 하며 체류지(거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출장소에 신고
※ 인감등록 후 전국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 가능
신고요건
- 외국인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소지자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여권, 도장(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한 영문도장)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도장
※ 외국인 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체 가능. (단, 본인방문에 한함)
주의사항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 시에는 불가하니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지참
3.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나 무인발급기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미 신고된 인감증명서라면 어느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하여 본인 인감 발급가능, 신분증 지참
4.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방법
- 아래와 같이 대리인 및 본인 구비서류 챙겨서 행정복지센터 방문후 먼저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작성 불가한 부분은 본인이 작성해와야하고 그 이후에 방문해서 발급 or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후에 방문 서식은 확실하지 않으니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이 제일 확실
- 준비물
신분증 원본 (본인 및 대리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데스크에서 요청해서 받아야함 민원대등에 놓아두지 않음)
발급 비용 600원 신용카드 가능
방문처: 가까운 주민센터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쇼핑후기]샤넬 발레리나 플랫 블랙, 프랑스 니스 구매 후기 (2) | 2024.01.15 |
---|---|
[미국여행]인천 라스베가스 대한항공 모닝캄라운지, 이코노미 기내식 (0) | 2024.01.09 |
[스위스여행]인터라켄 하더쿨룸 후기 (1) | 2023.12.18 |
[스위스여행]수네가 호수 하이킹 고르너그라트와 비교 (2) | 2023.12.18 |
[스위스여행]고르너그라트 전망대 후기, 마테호른 보는 법, 인터라켄에서 체르마트 (2) |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