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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이 있어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책은 한시적으로 진행한 지원사업으로서 금년 8월21일까지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어려운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월단위로 현금으로 지급)
2. 모집일정
2022-08-22(월) 9:00 ~ 2023-08-21(월) 23:59 까지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①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시저장 시 ’22.8.26일 24시 이후 신청서 삭제 처리 예정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
②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3.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신청하러가기
4.신청방법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5.지원내용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민원상담 : 마이홈, 1600-0777
6.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 전대차계약자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 신청하려는 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 : 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임신 증빙서류 : 외국인
※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결론
주거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생활비 걱정에 여러 불편을 겪는 요즘입니다. 똑똑하게 여러 정보확인하시어 지원자격 요건등을 충족한다면 꼼꼼하게 서류제출하여 지원받으시고 조금 효율적인 가계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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